건설공제조합, 영업배상책임공제 출시

입력 2008-06-2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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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피해 보상

건설전문금융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이 오는 7월 1일 영업배상책임공제(보험)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영업배상책임공제(보험)는 공사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제3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조합은 기존의 근로자재해공제(보험)와 건설공사손해공제(보험) 상품에 이어 영업배상책임공제(보험)를 상품목록에 추가함으로써 공사 수행 중 발생가능한 모든 위험에 대비하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조합은 이번 영업배상책임공제(보험)상품이 시중보다 15%이상 저렴한 보험료와 인터넷을 이용한 공제청약서비스를 통해 조합원들의 금융 및 간접비용을 크게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합관계자는 “조합의 공제상품은 국내 손해보험사의 동종 상품과 보장내용은 동일하지만, 저렴한 공제료와 조합지점망을 통한 가입으로 보증 및 융자, 공제를 아우르는 ONE-STOP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조합원의 업무 효율성과 편의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며 “앞으로도 조합원의 눈높이에 맞춘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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