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릴리와 BTK억제제 기술수출 계약 해지"

입력 2019-01-23 09:13 수정 2019-01-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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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미약품)
(사진제공=한미약품)

한미약품의 파트너사 릴리가 BTK억제제의 라이선스 권리를 반환했다.

한미약품은 릴리가 2015년 3월 18일 최초 계약 및 2016년 7월 추가 계약 체결로 확보한 BTK억제제(LY3337641/HM71224)의 권리를 한미약품으로 반환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이미 수령한 계약금 5300만 달러(600억 원)는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릴리는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 지역에서 BTK 억제제의 개발과 상업화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고, 계약금과 임상개발ㆍ허가ㆍ상업화에 따른 마일스톤으로 최대 7억6500만 달러(약 8660억 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라이선스 계약을 한미약품과 체결했다.

지난해 2월 릴리는 BTK 억제제의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대상 임상 2상 중간분석 결과, 목표하는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자 임상을 중단하고, 다른 적응증 개발을 추진했다.

한미약품은 "릴리는 모든 임상자료 및 BTK 억제제 시장을 포괄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이 약물의 권리를 한미약품으로 반환하기로 결정했다"며 "라이선스 계약 이후 진행된 모든 임상 및 개발 관련 자료의 소유권을 권리 반환 90일 이내에 릴리로부터 이전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약품이 릴리에 기술 수출했던 BTK 억제제는 우리 몸의 B림프구 활성화 신호에 관련된 효소 BTK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면역질환 치료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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