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하면 횡령죄"

입력 2019-01-2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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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범에 빌려준 통장에 입금된 사기피해금을 인출해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송금 실수로 입금된 돈을 반환하지 않고 무단사용 했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모(64) 씨의 상고심에서 횡령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여 씨는 2016년 8월 사기범에게 빌려준 통장에 입금된 120만원 중 119만5000원을 인출해 팩스 요금과 사무실 임대료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여 씨는 자신의 통장을 양도해주면 수수료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또 다른 계좌번호를 알려준 혐의도 받았다.

더불어 2016년 11월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을 치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를 받았다.

1심은 여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여 씨가 사기피해자들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기 피해금도 잘못 송금·이체된 돈에 해당하는 만큼 무단으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계좌명의인이 잘못 송금ㆍ이체된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면서 "이는 사기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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