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이버 불법금융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2008-06-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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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개설하고 대부업을 영위중인 대부업체 및 포털업체 등의 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사이버 불법금융행위 및 금융상품정보 오류게재 61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제도권 금융회사의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상호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으로 가장한 대부업체 등 불법금융행위 영위 업체 43개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에 조치를 의뢰했다.

불법금융행위로 적발된 43개 업체는 금융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상품 취급이 가능(대출모집인)한 것처럼 대부광고 ▲제도권 금융회사의 제휴업체인 것처럼 제도권 금융회사의 상호(로고)를 무단으로 사용 ▲일부 대부업자는 대부이자율 상한을 연 66%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또한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금융회사의 잘못된 상품정보(18건)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토록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이와 같은 불법금융해위 업체들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업체의 소재지 시·도에 대부업 등록여부를 확인하거나 금감원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점검하는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사이버상 불법금융행위 발견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사이버영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모든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점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사이버금융감시반'을 설치했으며, 현재까지 총 350개사의 불법금융햅위 영위업체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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