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두산그룹 '동명모트롤' 인수 승인

입력 2008-06-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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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지게차, 굴착기 제조업체인 두산인프라코어를 보유한 두산그룹이 지게차와 굴착기용 유압기기 제작업체인 동명모트롤을 인수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은 동명모트롤의 주식 52.9%를 인수하기 위한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이후, 지난 3월 18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그러나 전동지게차 시장에서 두산인프라코어와 동명이 결합해 1위 사업자가 되면 상위 3개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70%까지 증가하게 된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또한 다른 유압기기 경쟁회사와 굴삭기 경쟁회사들의 유압기기 판매처 또는 구매처에 대한 접근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공정위는 두산인프라코어와 동명모트롤이 기업결합을 할 경우 전동 지게차시장에서 1위 사업자가 되지만 지게차의 수입이 용이하고 해외 경쟁이 활발한 점, 1위와 2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격차가 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굴착기용 유압기기 시장에서도 경쟁사들이 유압기기 구매처나 판매처를 대체할 수 있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세계적 중장비업체로 성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결합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 최종 인수 승인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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