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구속, 25년 후배에 달렸다…23일 영장실질심사

입력 2019-01-2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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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전 대법관 두 번째 영장심사, 허경호 부장판사 심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사법농단’ 최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가 조만간 판가름난다.

서울중앙지법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3일 오전 10시 30분 명재권(53‧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양 전 원장보다 25기수 낮은 후배에게 ‘헌정 사상 첫 대법원장 구속’ 여부가 달리게 됐다.

명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수사 여파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업무가 급증하자 지난해 9월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합류했다. 당시 그는 검사 출신이라는 이력으로 눈길을 끌었다.

명 부장판사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핵심 인사에 대한 영장을 처음으로 발부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해 9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주거지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고 전 대법관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는 기각했다.

박병대 전 대법관(62·12기)도 양 전 원장과 같은 시각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허경호(45·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허 부장판사는 양 전 원장이 서울지법 북부지원장으로 근무했을 당시 해당 지원 판사로 재직한 바 있지만, 박 전 대법관과는 직접적인 인연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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