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 최저임금 인상 “원·투룸 주거비 부담 경감 효과 나타나”

입력 2019-01-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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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저임금 대비 원ㆍ투룸 월세 임대료 실거래가 (자료=국토부 실거래가, 한국은행, 직방)
▲전국 최저임금 대비 원ㆍ투룸 월세 임대료 실거래가 (자료=국토부 실거래가, 한국은행, 직방)
최저임금 인상이 주거비 부담을 크게 낮춰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정보 서비스 직방이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단독·다가구 계약면적 40㎡이하 기준) 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전국 19.8%로 20% 이하로 떨어졌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완전월세도 최저임금의 23.5% 수준으로 전년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최저임금 대비 월세와 완전월세는 2018년 하락폭이 컸다. 전년대비 최저임금 대비 월세는 2.9%p 하락하면서 2011년 실거래가 공개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는 3.3%p 하락하면서 2013년 3.7%p 하락이후 가장 많이 떨어졌다.

권역별로도 모든 지역이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임대료가 하락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 서울은 2018년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가 27.5%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30% 미만으로 낮아졌다. 지방은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가 2018년 모두 20% 미만으로 하락했다.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주거비 부담 개선 효과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2017년 주거실태조사에서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는 전국 17.0%, 수도권 18.4%, 광역시 15.3%, 도 15.0%로 조사됐다.

2018년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월세와 비교하면 서울은 수도권에 비해 4%p 이상 높은 수준이지만 인천·경기는 1.8%p, 지방5개광역시 1.4%p, 기타지방 1.9%p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최저임금 수준에서 원·투룸에 거주하더라도 평균적인 임대료 부담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준공5년이하 신축 원·투룸의 경우 최저임금 대비 월세는 2018년 전국 21.2%, 서울 26.7%로 2017년대비 전국 2.6%p, 서울 3.7%p 줄었다. 2011년 실거래가 신고 이후 가장 크게 하락한 것으로 최저임금 상승효과로 볼 수 있다.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도 2017년과 비교하면 전국 3.0%p, 서울 5.0%p하락 했다. 서울은 2011년 실거래가 발표 이후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전국은 2013년 3.2%p 떨어진 이후 가장 크게 하락했다.

소득 대비 월임대료가 25% 혹은 30% 이상이면 임대료 과부담으로 간주된다. 과도한 임대료 부담으로 다른 소비지출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서울은 2018년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월세가 25% 이하로 낮아졌고,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완전월세는 27.5%로 30%이하로 낮아졌다. 준공5년이하 신축 원·투룸은 서울이 최저임금 대비 월세가 26.7%로 25%에 근접해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원·투룸 월세부담이 서울과 수도권의 임대료 과부담에서 점차 벗어나게 해주고, 신축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시도별 2018년 최저임금 대비 원ㆍ투룸 월세는 제주가 26.9%로 가장 높고,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완전월세도 제주가 28.1%로 1위를 기록하면서 서울을 제치고 주거비 부담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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