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아동학대범 몰린 30대 무죄 확정…대법 "자녀 진술 모순"

입력 2019-01-2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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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의해 진술 오염 가능성"

이혼소송 중이던 남편의 신고로 인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4)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씨는 2016년 여름 막내 딸(당시 6세)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종아리를 수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8월에는 첫째 딸(당시 10세)이 밤늦게까지 휴대폰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걸레봉으로 허벅지를 수회 때린 혐의도 받았다.

김 씨의 기소는 이혼소송 중이던 남편의 고소로 이뤄졌다. 남편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다 2016년 7월 아내와 아이들의 주거지에 오자 김 씨는 곧바로 집을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 씨가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냈고, 남편이 맞소송을 내면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도 했다.

재판에서는 유일한 증거인 자녀들의 진술이 증거로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막내 딸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시기적으로부터 모순됨이 없다"면서도 "큰 딸의 경우 남편에게 유리하게 할 의도로 변경됐거나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막내 딸의 진술 역시 큰 딸과 마찬가지로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막내 딸이 맞았다는 시기가 여름인데 두꺼운 옷을 입었다고 진술하는 등 모순된 점이 있다"면서 "진술 시기, 막내 딸의 나이, 아빠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신뢰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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