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스마트폰 발광 케이스' 특허 침해 행위 조사

입력 2019-01-1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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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지디자인의 스마트폰 발광케이스 모습(산업통상자원부)
▲에스지디자인의 스마트폰 발광케이스 모습(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7일 제342차 회의를 열고 스마트폰 발광케이스에 대한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 에스지디자인은 다른 국내 기업 세 곳이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무역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에스지디자인은 이들 기업이 자사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한 스마트폰 발광케이스를 제조하고 이를 일본 등에 수출했다고 주장했다. 에스지디자인은 2014년 스마트폰 카메라 플래시 불빛을 보호케이스에 활용하는 특허를 출원했다.

조사 신청서를 접수한 무역위는 특허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무역위는 서면·현지 조사와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6~10개월 후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특허권 침해가 확인되면 무역위는 조사대상 기업에 수출 및 수출 목적 제조 중지 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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