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파업, 다음주가 분수령

입력 2008-06-2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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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20일 쟁의행위 조정신청에 들어가는 데 이어 오는 24(화)~26일(목) 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지난 18일 열린 9차 중앙교섭 결렬 후 금속노조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의 일괄제시안에 대해 "검토할 것도 없는 개악안"이라면서 크게 반발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금속노조는 15만 조합원의 자주적인 결정으로 기업별노조를 해산하고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뭉친 단일노조다. 따라서 위원장도 한명이며, 교섭도 하나다. 당연히 사용자측은 노조와의 교섭에 응해야 한다. 하지만 완성차업체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현재 완성차 4사는 대각선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산별중앙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현대차는 중앙교섭 요구안 설명조차 거부하고 있다. 15만 조합원이 결정한 산별노조와 산별교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한편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으로 13만4690원(기본급 대비 8.88%. 통상급 대비 7.21%) 인상, 당기 순이익의 30%를 조합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 주간연속 2교대제를 위한 근무형태 변경 확정 등을 회사측에 요구해 놓고 있다.

현대차지부는 이런 안을 가지고 18일 사측과 교섭하기로 했다가 노조 사정으로 연기를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6~27일에 임금협상과 관련된 파업 찬반투표를 벌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현대차지부는 과거와 달리 '임금협상 결렬'은 선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조정결과가 행정지도로 나올 경우 불법파업이 되는 것을 우려해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현대차지부와 사측이 대립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앞서 언급한 '산별 교섭 여부'인데, 이것이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날 경우 행정지도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쟁의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민간기업은 10일 후 행정지도, 조정중지, 조정안 제시 등 3가지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단체 교섭대상이 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지도가 나오며 그래도 파업에 돌입하면 '불법파업'으로 판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현대차노조는 '쇠고기 전면 재협상' 등을 주장하는 민노총 금속지부의 파업일정과 임금협상과 관련된 파업일정이 겹쳐 있는 상황이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노조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현 국면이 정부나 사측에 유리한 것만은 아니지만,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겪었던 '물류대란'에 이어 산업현장마저 '올 스톱'될 경우 쏟아지는 비난을 노조가 어떻게 감당해낼 것인가가 다가올 파업 찬반투표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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