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KB국민은행 단체협약 위반 혐의로 고소

입력 2019-01-16 13: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사진제공=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노조와 KB국민은행 노조가 16일 국민은행과 허인 행장에 대해 단체협약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임금인상률, 휴게시간, 임금피크제 등 지난해 9월 18일 체결된 산별 단체협약을 위반한 혐의다.

노조는 산별 단체협약은 △임금 2.6% 인상 △휴게시간 1시간 보장을 위한 PC오프제 실시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1년 연장 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사측이 지부 보충교섭 과정에서 △임금 2.4% 인상 △휴게시간 분할 사용 △임금피크제 연장 차등적용 등을 주장해 산별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봤다.

허권 위원장 “KB국민은행 사측의 행태는 산별협약 위반일 뿐 아니라 산별교섭 질서를 뒤흔들고 노조 단결력 해치는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와 산별협약 준수를 대전제로 즉각 노조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컨트롤타워 ‘민관공 협의체’…정쟁에 5개월째 '올스톱' [정치에 갇힌 용인 반도체산단]
  • "강남 양도세 9400만→4억"⋯1주택자 '장특공제' 사라지면 세금 4배 뛴다 [장특공 손질 논란]
  • 개미들이 사랑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주가 떨어져도 '싱글벙글'인 이유는
  • ‘유망 후보 찾아라’…중추신경계 신약개발 협력 속속
  • 황사 물러난 자리 ‘큰 일교차’...출근길 쌀쌀 [날씨]
  • “액상 한 병에 3만원 세금 폭탄”...“이미 사재기 20만원치 했죠”(르포)[액상담배 과세 D-1]
  • 끝 안보이는 중동전쟁에 소비심리 '비관적' 전환…"금리 오를 것" 전망 ↑
  • “수입 의존 끝낼까”…전량 수입 CBD 원료 국산화 시동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039,000
    • +2.55%
    • 이더리움
    • 3,526,000
    • +2.17%
    • 비트코인 캐시
    • 684,000
    • +2.7%
    • 리플
    • 2,121
    • -0.09%
    • 솔라나
    • 129,000
    • +1.02%
    • 에이다
    • 370
    • +0%
    • 트론
    • 489
    • -1.01%
    • 스텔라루멘
    • 263
    • -0.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20
    • +0.51%
    • 체인링크
    • 13,800
    • -1.08%
    • 샌드박스
    • 115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