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광주형 일자리 반대 파업 노조에 10억 원 손배소

입력 2019-01-13 19: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인 노조에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대차는 최근 노조를 상대로 불법 파업에 대한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12월 6일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 반대하며 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당시 사측은 수백억 원 상당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행법상 노조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파업할 수 있으나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불법 파업에 해당한다”며 “과거에도 불법 파업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청구해왔다”고 말했다.


대표이사
정의선, 이동석, 무뇨스 바르셀로 호세 안토니오(각자 대표이사)
이사구성
이사 12명 / 사외이사 7명
최근공시
[2025.12.01]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25.12.01] 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세계는 기업 감세 혈안…한국만 거꾸로 [역주행 코리아]
  • “길게 맡기면 손해”…장단기 정기예금, 금리 역전 고착화
  • [AI 코인패밀리 만평] 묻고 '세 배'로 가!
  • 뻥 뚫린 내부통제, ‘정보유출 포비아’ 키웠다 [무너지는 보안 방파제]
  • 50만원 호텔 케이크 vs 6만원대 패딩...상권도 양극화 뚜렷[두 얼굴의 연말 물가]
  • 지방선거 이기는 힘은 결국 ‘민생’ [권력의 계절③]
  • 삼성전자, 사업 ‘옥석 고르기’ 본격화… M&A도 시동거나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11:1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766,000
    • +1.51%
    • 이더리움
    • 4,635,000
    • +1.73%
    • 비트코인 캐시
    • 893,500
    • +1.94%
    • 리플
    • 3,079
    • +1.08%
    • 솔라나
    • 198,900
    • +0.2%
    • 에이다
    • 628
    • +0.96%
    • 트론
    • 430
    • +0%
    • 스텔라루멘
    • 359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190
    • -0.89%
    • 체인링크
    • 20,620
    • -0.87%
    • 샌드박스
    • 208
    • -3.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