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광주형 일자리 반대 파업 노조에 10억 원 손배소

입력 2019-01-13 19: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인 노조에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대차는 최근 노조를 상대로 불법 파업에 대한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12월 6일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 반대하며 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당시 사측은 수백억 원 상당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행법상 노조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파업할 수 있으나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불법 파업에 해당한다”며 “과거에도 불법 파업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청구해왔다”고 말했다.


대표이사
정의선, 이동석, 무뇨스 바르셀로 호세 안토니오(각자 대표이사)
이사구성
이사 12명 / 사외이사 7명
최근공시
[2026.04.06] 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
[2026.04.02] 풍문또는보도에대한해명(미확정)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990원 소주 어디서 사지?"⋯가성비 넘어 '초가성비' 뜬다! [이슈크래커]
  • “반도체로만 50조” 삼성전자, 올해 200조 돌파 가시화
  • 故 김창민 감독 폭행 사건, 계속된 의구심
  • 삼계탕 2만원·치킨 3만원 시대 성큼⋯AI 여파에 ‘닭값 고공행진’[물가 돋보기]
  • 안심결제도 무용지물…중고거래 플랫폼 피해 10배 증가 [데이터클립]
  • 분양시장 서울 빼고 ‘급랭’⋯미분양 공포 확산하나
  • "상점가 한복판에 전철역이 웬말이냐"…공사 시작도 못한 대장홍대선 [르포]
  • "중임·연임 포기 선언하라" 요구 논란에…청와대 "즉답 회피, 사실 아냐"
  • 오늘의 상승종목

  • 04.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913,000
    • +0.2%
    • 이더리움
    • 3,216,000
    • -0.19%
    • 비트코인 캐시
    • 662,500
    • +0.38%
    • 리플
    • 2,006
    • -0.35%
    • 솔라나
    • 124,300
    • +1.22%
    • 에이다
    • 379
    • +0.53%
    • 트론
    • 473
    • -0.63%
    • 스텔라루멘
    • 238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940
    • +5.99%
    • 체인링크
    • 13,350
    • -1.11%
    • 샌드박스
    • 117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