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육성 거점 '규제 샌드박스' 17일부터 본격 시행

입력 2019-01-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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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기업에 실종 기회ㆍ임시허가 특례 부여

▲정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뉴시스)
▲정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뉴시스)
신산업 육성 거점 역할을 할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수소, 바이오 등 신산업이 모호한 규제, 제도 공백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 규제 혁신 5법(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 행정규제기본법) 중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외한 4개 법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해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사전 작업이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규제샌드박스 개념도(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 개념도(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는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신산업·신기술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기존의 모호한 규제나 제도 공백 탓에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신산업·신기술에 실증 서비스와 임시 출시 등을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특례를 인정받으면 관련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최소 2년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빠르게 회신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도 시행된다. 정부가 30일 이내에 규제 여부를 회신하지 않으면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정부는 우선 이달 17일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을 공포해 정보통신·산업융합 분야 규제 샌드박스제도를 우선 시행키로 했다. 금융혁신과 지역특구 관련 규제샌드박스도 하위법 정비 등을 거쳐 4월 중 시행된다.

규제샌드박스 운영을 맡을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첫 회의는 2월 중 열린다.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유전체 분석 헬스케어 등이 첫 심의 안건이 될 전망이다. 금융 분야 규제 특례도 2~3월 예비심사가 열린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안착과 성과 확산을 위해 올 상반기까진 수시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키로 했다.

정부는 규제 완화에 따른 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보완책도 내놨다.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분야는 특례 부여를 제한하고 실증 테스트 진행 중 문제가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하면 즉시 특례를 취소하기로 했다. 또 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사전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관련 손해가 발생하면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해 사전 책임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신산업 사업자와 기존 사업자 간 이해 조정을 위한 '갈등조정위원회'도 설치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시행은 신기술·신제품의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를 도울 것이다"며 "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 특히 신성장 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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