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사각지대' 경유철도차량 규제

입력 2019-0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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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부)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경유철도차량은 경유 엔진을 장착한 철도차량으로, 전선(電線)으로 별도 전력을 공급받는 전기철도차량과 구분된다.

올해 1월 기준 국내 운행 중인 경유철도는 348대로, 전기철도가 다닐 수 없는 구간 등에서 화물·여객 운송을 담당하고 있다.

경유철도차량의 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1012톤(2015년 기준)으로 비도로 부문 미세먼지 총 배출량 중 약 2%에 해당하지만, 1대당 미세먼지 배출량은 경유차의 약 850배에 달한다.

환경부는 "신규 기준을 적용하면 1대당 연간 1200㎏ 상당(경유차 300대 분)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경유철도 348대 중 대다수인 323대가 2004년 이전에 도입된 노후철도차량으로, 한국철도공사는 노후철도차량에 대해 점진적 폐차를 진행 중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정부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향후 건설기계, 선박 등 비도로 수송분야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서도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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