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인하 올해 6월까지 연장

입력 2019-01-08 10: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해 첫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기간이 올해 6월까지로 연장된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4건, 법률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8월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8년 12월까지 자동차 개소세를 기존 5%에서 3.5%로 30% 내렸는데, 이를 올해 6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의 시행령 개정안에는 규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구성,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구성, 규제 특례 신청 및 관리·감독 방안, 임시허가의 신청 및 취소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민자 도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정부가 민자 도로 사업자와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이 30% 이상 변화한 경우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민자 도로 운영 기준을 위반해 도로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그 기간에 따라 연간 통행료 수입액의 0.01∼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경찰 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2년)에서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장전·장후가 흔든 코스피 본장…넥스트레이드가 키운 변동성 [NXT발 혁신과 혼돈 ①]
  • 이성욱 알지노믹스 대표 “릴리가 인정한 기술력…추가 협력 기대”[상장 새내기 바이오⑥]
  • 수면 건강 ‘빨간불’…한국인, 잠 못들고 잘 깬다 [잘 자야 잘산다①]
  • “옷가게·부동산 지고 학원·병원 떴다”… 확 바뀐 서울 골목상권 [서울상권 3년 지형도 ①]
  • 중동 위기에 한국도 비축유 푼다…2246만 배럴 방출, 걸프전 이후 최대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952,000
    • +0.16%
    • 이더리움
    • 2,972,000
    • +0.58%
    • 비트코인 캐시
    • 665,000
    • +1.6%
    • 리플
    • 2,017
    • -0.05%
    • 솔라나
    • 124,800
    • -0.32%
    • 에이다
    • 381
    • +0.26%
    • 트론
    • 426
    • +1.43%
    • 스텔라루멘
    • 232
    • +1.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20
    • -6.19%
    • 체인링크
    • 13,010
    • -0.31%
    • 샌드박스
    • 119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