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인하 올해 6월까지 연장

입력 2019-01-08 10: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해 첫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기간이 올해 6월까지로 연장된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4건, 법률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8월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8년 12월까지 자동차 개소세를 기존 5%에서 3.5%로 30% 내렸는데, 이를 올해 6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의 시행령 개정안에는 규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구성,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구성, 규제 특례 신청 및 관리·감독 방안, 임시허가의 신청 및 취소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민자 도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정부가 민자 도로 사업자와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이 30% 이상 변화한 경우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민자 도로 운영 기준을 위반해 도로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그 기간에 따라 연간 통행료 수입액의 0.01∼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경찰 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2년)에서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대전역점’이 없어진다고?…빵 사던 환승객들 ‘절망’ [해시태그]
  • 경찰, 김호중 방문한 고급 유흥주점 새벽 압수수색
  • 다꾸? 이젠 백꾸·신꾸까지…유행 넘어선 '꾸밈의 미학' [솔드아웃]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부동산PF 구조조정 시계 빨라진다…신평사 3사 "정부 대책 정상화 기여"
  • "전쟁 터진 수준" 1도 오를 때마다 GDP 12% 증발
  • 유니클로 가방은 어떻게 ‘밀레니얼 버킨백’으로 급부상했나
  •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5.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130,000
    • -0.77%
    • 이더리움
    • 4,273,000
    • -1.18%
    • 비트코인 캐시
    • 677,000
    • +1.96%
    • 리플
    • 708
    • -2.07%
    • 솔라나
    • 235,500
    • -1.3%
    • 에이다
    • 652
    • -2.83%
    • 이오스
    • 1,095
    • -3.01%
    • 트론
    • 169
    • -1.74%
    • 스텔라루멘
    • 147
    • -2.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100
    • -2.12%
    • 체인링크
    • 23,310
    • +2.96%
    • 샌드박스
    • 596
    • -3.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