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위기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서울시, 지원금 150% 편성

입력 2019-01-0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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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위기가구에 생계비ㆍ의료비ㆍ주거비ㆍ연료비 각각 최대 100만 원 지원

서울시가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주민 등 한파에 취약한 저소득층이 겨울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서울형 긴급복지로 위기가구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동절기 위기가구 증가에 따라 서울형 긴급복지 자치구 지원금을 평월 대비 150%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2015년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한 제도다. 위기상황에 처했으나 법적ㆍ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해 긴급한 위기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지난 4년 간 총 4만8143가구에 총 201억2700만 원을 지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겨울철 한랭질환자는 2013년 258명에서 2017년 631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도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한랭질환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8명이 사망했다.

이에 서울시는 한파 취약 위기가구에 대해 우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하고, 희망온돌ㆍ희망마차 등의 민간 자원과의 연계도 병행해 취약계층을 돕는다.

일용직 근로자 등 한파로 인한 실직, 휴ㆍ폐업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생계비를 최대 100만 원 지원한다. 전기매트, 동계의복, 침낭 등 방한용품의 현물지원도 할 예정이다.

저체온증ㆍ동상 등 한랭질환으로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는 각종 검사, 치료비, 약제비 등 긴급 의료비를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한랭질환으로 실직, 폐업에 처한 경우 의료비ㆍ생계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수도배관ㆍ계량기 및 보일러 동파 등 주거비 명목으로 최대 100만 원의 집수리 지원도 가능하다. 기타 지원항목으로 난방비, 전기요금 등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겨울철 한파에 고통 받는 취약 계층이 빠짐없이 발굴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들을 총동원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주위에 한파로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알고 계시거나 발견하시면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로 적극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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