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행유예 기간 5번째 음주운전한 30대 구속

입력 2019-01-02 10: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오모(39) 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4시 20분께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자신의 그랜저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오씨는 지난해 6월 상습 음주운전으로 실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됐지만, 집행유예 기간인 이날 만취 상태로 10㎞가량을 달리다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신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은 이번이 5번째다.

실제로 삼진아웃제가 적용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지난해 6월엔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2011년 6월에는 전북 군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 상태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입건된 바 있다.

오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이 멀다 보니 술을 마셨는데도, 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미국 협상단 파키스탄행 취소”…이란과 주말 ‘2차 협상’ 불발
  • 공실 줄고 월세 '쑥'…삼성 반도체 훈풍에 고덕 임대시장 '꿈틀' [르포]
  • 반등장서 개미 14조 던졌다…사상 최대 ‘팔자’ 눈앞
  • “삼성전자 파업, 수십조 피해 넘어 시장 선도 지위 상실할 수 있어”
  • 바비큐 할인에 한정판 디저트까지…유통가 ‘봄 소비’ 공략 본격화
  • “중국에서 배워야 한다”…현대차, 아이오닉 앞세워 전기차 반격 [베이징 모터쇼]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680,000
    • +0.25%
    • 이더리움
    • 3,453,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675,500
    • -0.44%
    • 리플
    • 2,121
    • -0.66%
    • 솔라나
    • 128,500
    • +0.08%
    • 에이다
    • 372
    • -0.27%
    • 트론
    • 483
    • +0.42%
    • 스텔라루멘
    • 253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70
    • -0.13%
    • 체인링크
    • 13,910
    • -0.64%
    • 샌드박스
    • 119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