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 소비 살리자①] “독이 된 한국 유통법… 선진국선 20년 전 폐지 수순”

입력 2019-01-01 17:22 수정 2019-01-1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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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규제 풀었을 때 자영업 살아나는 효과 해외서 검증”

프랑스의 로와이에법과 라파랭법, 일본의 대점법은 국내 유통산업발전법과 쌍둥이처럼 닮은꼴 법이다. 이들 법안은 점포면적 규제, 영업시간 제한 등 유통산업발전법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로와이에법, 라파랭법, 대점법은 모두 폐지됐다. 부작용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파랭법의 전신으로 불리는 ‘로와이에법’은 1970년대 제정된 것으로 소형 점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로와이에법은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대형 점포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해 출점을 제한했다. 로와이에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일자 프랑스 정부는 1996년 허가 면적을 300㎡로 완화하는 라파랭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소규모 할인점이 등장하자 허가 면적을 다시 1000㎡로 조정하기로 한 ‘경제현대화법’을 도입하면서 사실상 12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았다.

로와이에법과 라파랭법 시행에도 불구 소규모 식료품점의 매출 비중은 오히려 1970년 32.2%에서 2013년 17.8%로 크게 줄었다. 대형 유통점의 출점을 제한했지만 소상공인들의 벌이는 오히려 줄어들었던 것이다.

라파랭법은 그동안 유럽위원회(EC)로부터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받아온 법이기도 하다. 시장 자유 원리에 어긋나는 ‘악법’이라는 이유에서다. EC의 비판을 수용한 프랑스는 결국 경제현대화법 도입으로 규제를 한층 완화했다.

일본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일본판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불리는 ‘대점법(대규모 소매점포에 있어서 소매업의 사업활동의 조정에 관한법률)’도 이미 19년 전인 2000년 소각됐다. 영업면적과 영업시간, 휴업일수 등을 제한해 온 대점법이 오히려 인근 소매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나오자 일본 정부는 ‘대점법’ 대신 소매점 주변 도시 환경 보호에 초점을 둔 ‘대점입지법’을 도입했다. 이 법안은 대형마트로 인해 교통정체나 주차, 소음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영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규제로 선회한 것이다.

대점입지법 도입 후 복합쇼핑몰과 주변 상권은 오히려 시너지를 내고 있다. 일본 도쿄의 복합쇼핑몰 ‘긴자식스’의 경우 연간 2000만 명이 방문하는 관광 명소로 거듭나면서 인근 소상공인들의 매출도 동반 상승하는 효과를 톡톡히 봤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규제 빗장을 풀었을 때 자영업자들이 오히려 살아나는 효과는 이미 해외에서 검증됐다”며 “선진국이 20년 전 실패한 정책을 고쳐쓰겠다는 한국 정부의 발상이 시장 경제에 ‘독’이 되는 사례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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