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8-12-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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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뉴시스)
▲김경수 경남도지사.(뉴시스)

댓글조작 의혹을 받는 ‘드루킹’ 김동원 씨 등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공판에서 “일탈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유력한 정치인이 선거 지원 명목으로 사조직을 접촉하고 댓글조작에 가담해 민심 왜곡에 동참하고 개인적 요구에 부응해 공직을 제안한 사안”이라며 “선거를 위해서는 불법 사조직도 동원하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사라져야 할 병폐”라며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 측은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을 방문하고, 몇 차례 만난 점은 인정하면서도 “댓글조작에 관여하지 않았고 공직을 제안한 바도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경부터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2016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드루킹 일당이 벌인 댓글 조작 9971만 건 중 8800만 건에 김 지사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해 ‘킹크랩’ 시연회 등을 참관한 것으로 의심한다. 더불어 지난해 대선이 끝난 뒤 댓글조작을 이어가는 대가로 오사카 총영사직, 센다이 총영사직 등 인사청탁이 오가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지사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5일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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