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가구 하자보수보증 내년 1월 출시…하자 발생 미연 방지

입력 2018-12-28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HUG, 준공 전 시공단계 현장검사 3회…사전 품질관리 강화

▲단독·다가구주택 품질보증 개요(자료=국토교통부)
▲단독·다가구주택 품질보증 개요(자료=국토교통부)

앞으로 단독·다가구주택을 지을 때 결로, 곰팡이, 누수, 균열 등의 하자 발생 부담이 덜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서민이 주로 사는 단독・다가구주택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새로운 하자보수보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내년 1월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단독·다가구주택은 전체 주택 중 차지하는 비중(23%)이 작지 않지만 아파트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주거공간으로 인식돼왔다.

특히 주로 임대 목적으로 지어지는 빌라 등 다가구주택은 건축주와 거주자가 달라 품질에 신경을 덜 쓰는 측면이 있으며, 대부분 소규모 업체가 시공하므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확실한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어려웠다.

이에 새로 도입되는 하자보수보증은 신축 예정인 단독・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하자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보수비용을 지급하는데 그쳤던 기존 ‘사후약방문식’ 하자보수보증과 달리 시공단계 품질관리(현장검사 3회) 기능을 더해 하자 발생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증 수수료율(0.771%)을 최대한 낮게 책정해 단독·다가구주택을 주로 시공하는 업체의 부담도 최소화했다.

공사비 2억 원이 소요되는 단독주택의 경우 연 23만 원의 보증 수수료만으로 최대 공사비의 5%인 1000만 원까지 하자보수비용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어 건축주와 시공자 간의 하자 분쟁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보증 상품은 HUG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박승기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단독·다가구주택 품질보증 상품 출시를 통해 서민 주거환경의 질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AI 개발 늦춰도 사용은 늘어난다⋯HBM 넘어 서버 D램·낸드로 번지는 수요 [AI 속도조절론]
  • 연휴 앞두고…제주가 왜 이러나 [이슈크래커]
  • 유가 100달러에 우회로까지 막혔다…커지는 항공·물류 ‘비용 청구서’
  • 추석에 73만원 쓴다…10명 중 6명 "지출 매우 부담" [데이터클립]
  • 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 유지…대한항공 ‘마일리지 항공권’ 확 푼다
  • 美 국채금리 급등에 주담대 8% 턱밑… 변동금리도 ‘시간차 충격’
  • 김승원 후보자 “의혹으로 심려끼쳐 송구…형사법 개혁 현장서 완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856,000
    • -2.5%
    • 이더리움
    • 3,291,000
    • -3.06%
    • 비트코인 캐시
    • 298,400
    • -1.19%
    • 리플
    • 1,889
    • -0.47%
    • 솔라나
    • 135,100
    • -2.03%
    • 에이다
    • 275
    • -2.83%
    • 트론
    • 461
    • -0.22%
    • 스텔라루멘
    • 261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0
    • -2.45%
    • 체인링크
    • 15,290
    • -1.16%
    • 샌드박스
    • 47.12
    • -1.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