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팔달·용인수지·기흥 조정대상지역 지정…부산 부산진·연제·남구·기장군은 해제

입력 2018-12-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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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지정 현황(자료=국토교통부)
▲규제지역 지정 현황(자료=국토교통부)

부산 부산진·연제·남구·기장군(일광면)이 조정대상지역서 해제됐고, 용인 수지·기흥구와 수월 팔달구가 새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국지적인 가격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시장 안정으로 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31일부터 지정효력이 발생하는 수원 팔달과 용인 수지·기흥은 올해 높은 집값 상승률을 보인 데다가 GTX-A노선 착공,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이 지역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종부세 추가 과세 등 세제 강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60%·DTI(총부채상환비율) 50% 적용과 1주택 이상 가구 신규 주담대 금지 등 금융 규제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또한 부산 7개 지역과 남양주를 포함한 조정지역 검토 결과, 시장 안정으로 청약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동래구, 거주 여건이 우수하지만 향후 준공물량이 적은 해운대·수영구는 해제 시 과열 재연 우려가 있어 조정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조정지역 해제 후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기존 부산 7개 조정지역 내에서 청약 시 거주민 우선공급을 거주 기간 3개월서 1년으로 강화한다. 또 투기단속대책반도 가동해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남양주시는 수도권 주택시장이 아직 안정세가 확고하지 않은 상황이며, 왕숙지구 개발 및 GTX-B 등 교통개선 계획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국지적 상승세인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광역시와 인천 계양, 과천 등 수도권 택지 개발지역 및 GTX 역사 예정지 등은 주택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과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등을 시행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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