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도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18-12-2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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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5만~14만 원에서 2만~5만 원으로

내년 2월부터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비용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방안’ 등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검사에 대해 4대 중증질환이 의심되거나 확진된 경우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행정예고했으며, 다음 달 중으로 최종 확정한다.

이번 조치로 기존에 5만~14만 원 수준이던 진료비 부담은 2만~5만 원으로 절반 이하로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구순열비교정술·치아교정술 건강보험 적용방안, 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인력 가산방안,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방안 등도 의결됐다.

앞으로 입술이나 입천장이 갈라지는 구순구개열 환자의 구순열비교정술 및 치아교정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일 건강보험 적용의 후속조치로 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인력 가산수가 개선 등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한 적정수가 보상 방안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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