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공공부문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직접 운영한다

입력 2018-1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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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신고 창구 개설…고용부·교육부 접수사건 컨설팅 지원 확대

내년 1월부터 여성가족부 내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이 '공공부문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직접 운영하게 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27일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앞으로도 피해자가 안심하고 지속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여가부에 신고창구를 설치해 더 책임 있게 사건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3월 8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처음 개설된 신고센터는 연말까지만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여가부 신고센터로 운영 주체가 달라진다.

새로 신설된 여가부 신고센터는 분야별로 산재돼 어디에 신고할지 알 수 없었던 피해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사건발생기관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신고센터(민간사업장)와 교육부 신고센터(초‧중‧고‧대학교)를 연계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신고센터 이용방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마련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에 접속해 온라인게시판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여가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은 신고센터에 피해사실이 접수되면 해당기관에 사실조사, 공간 분리,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신속한 조치 요청을 하게 된다.

이후 컨설팅 등을 통해 사건처리과정을 모니터링해 기관의 조치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 줄 예정이다. 피해자 초기 상담을 통해 필요한 의료‧법률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등 통합적 지원도 이뤄진다.

사건발생기관의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도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신고센터로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도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 그 동안 진행했던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유형별로 사례들을 분석해 내실화된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추진점검단장인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여가부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직접 운영하게 된 것을 계기로 각 부문별 신고센터 연계를 더욱 긴밀히 하고 컨설팅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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