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정보유출 사건' 원희룡 등 피해자들 집단소송 승소 확정

입력 2018-1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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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민카드, 10만 원씩 배상하라" 원심 유지

▲원희룡 제주지사(왼쪽)가 2014년 2월 후배 변호사들과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원희룡 제주지사(왼쪽)가 2014년 2월 후배 변호사들과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14년 발생한 1억 건의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신용카드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다른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선정당사자로 9000여 명이 KB국민카드,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에게 각각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은 KB국민카드, NH농협은행, 롯데카드와 카드사고분석시스템(FDS)개발 용역계약을 맺은 신용정보 업체(KCB)의 직원 박모 씨가 2012년 5월~2013년 12월 1억 건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대부중개업체에 넘긴 사건이다.

원 지사는 2014년 1월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개인정보유출 국민변호인단’을 꾸려 후배 변호사들과 함께 소송을 대리했다. 국민카드, 농협은행에서 자신의 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한 후에는 선정당사자로 지위를 바꿔 소송을 진행했다. 원 지사와 국민변호인단은 5만여명을 대리해 카드3사와 신용정보 업체, 금융감독원(연대 책임) 등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보상(각각 100만 원)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번 재판은 원 지사가 별도로 가장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약 2만3000건)된 국민카드를 상대로 1인당 50만 원 씩 배상하라며 낸 집단소송이다. 법원은 500여 명이 국민카드에 제기한 3건의 유사 소송을 병합해 심리했다.

1, 2심은 국민카드 등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인정했으나 "유출된 정보가 피해자들의 재산적 손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고, 특정(대출영업) 목적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전파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10만 원의 배상금액을 산정했다.

대법원도 "국민카드는 용역 계약 체결 후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관리ㆍ감독 의무, 암호화된 카드고객정보 제공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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