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연령 만 19~34세로 확대…"그래도 누구나 가입할 수는 없어" 조건은?

입력 2018-12-2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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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NH농협은행)
(사진제공=NH농협은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가입연령이 만 19~29세에서 내년부터 만 19~34세(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출시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연령과 세대주 요건을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개설하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은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연 최대 1.8%인데다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혜택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입연령이 만 34세까지로 확대되지만, 여전히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 연소득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한 셈이다.

한편, 국토부는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 더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무주택 세대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자격을 제한해 부모 집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은 이 통장에 가입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선 조치로 병역이나 학업 등으로 인해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저리로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도 28일 출시한다.

34세 이하,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대할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보증금은 최대 3500만 원(보증금의 80% 이내), 월세는 최대 960만 원(월 40만 원×24개월)까지 연 1%대의 저리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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