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증여 재산으로 신설 법인 주식 인수, 증여세 부과 위법”

입력 2018-12-24 12: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장성필 전 락앤락 대표 55억 소송 승소 확정

증여받은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신설 법인이 주식 시장에 상장했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장성필 전 락앤락 대표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장 전 대표는 2005년 김준일 회장으로부터 1억6000만 원을 증여받아 락앤락 신설 법인의 지분 2%(3만2000주)를 인수했다. 락앤락은 2010년 1월 28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이후 성남세무서는 김 회장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락앤락이 상장으로 장 전 대표가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해 이익을 얻었다며 55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성남세무서는 장 전 대표의 증여 시기를 2005년으로 보고, 락앤랙 상장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0년 4월 28일을 정산기준일로 정해 증여이익 92억여 원을 과세가액으로 평가했다.

이번 재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세 과세 대상에 신설 법인까지 포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취득할 비용을 준 이후 5년 이내에 상장하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다.

1, 2심은 "최대주주 예정자에 불과한 자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 및 증여세법이 규정한 상장이익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속 및 증여세법 해당 조항은 증여자가 최대주주(최대출자자)라는 조건을 정하고 있는데 법인 설립 단계에서는 충족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7380선 거래 마치며 ‘칠천피 시대’ 열었다⋯26만전자ㆍ160만닉스
  • 위성락 "한국 선박 피격 불확실⋯美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 '유미의 세포들' 11년 서사 완결…구웅·바비·순록 그리고 유미
  • 중동 전쟁에 세계 원유 재고 사상 최대폭 급감⋯“진짜 에너지 위기는 아직”
  • 미 국방장관 “한국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 더 나서달라”
  • 4월 소비자물가 2.6%↑... 석유류 가격 급등에 21개월 만에 '최고' [종합]
  • 110조달러 상속 온다더니…美 ‘부의 대이동’,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듯
  • 77년 만의 '수출 5대 강국'⋯올해 韓 수출 '반도체 날개' 달고 日 추월 가시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995,000
    • -0.54%
    • 이더리움
    • 3,468,000
    • -1.64%
    • 비트코인 캐시
    • 686,000
    • +1.63%
    • 리플
    • 2,098
    • +0.29%
    • 솔라나
    • 130,400
    • +2.84%
    • 에이다
    • 392
    • +2.89%
    • 트론
    • 506
    • -0.2%
    • 스텔라루멘
    • 238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40
    • +1.08%
    • 체인링크
    • 14,700
    • +2.3%
    • 샌드박스
    • 112
    • +1.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