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972년 유신선포 계엄령 위법”

입력 2018-12-21 09: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계엄법 위반 재심청구 사건 무죄 확정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정부가 유신체제를 선포하며 내린 비상계엄 포고령은 위헌ㆍ위법한 조치였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계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모(76) 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허 씨는 1972년 계엄령 당시 지인들과 모여 수차례 도박을 해 불법 집회 금지 규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허 씨는 1972년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상고심을 거치면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 이후 허 씨는 2013년 12월 게엄범 위반 사건에 대해 재심청구를 했으며 2015년 10월 창원지방법원이 재심개시 결정했다.

창원지법은 "1972년 계엄령은 군사상 필요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며 "허 씨 체포도 영장주의를 침해해 위법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계엄 포고령은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 영장주의 원칙,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을 침해했다"면서 "위헌이고 위법해 무효"라며 원심판단을 유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뉴욕증시, 파월 “금리 인상 희박” 비둘기 발언에 안도…다우 0.23%↑
  • 단독 상호금융 '유동성 가뭄'…'뱅크런' 사실상 무방비
  • MZ 소통 창구 명성에도…폐기물 '산더미' [팝업스토어 명암]
  • "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 PSG, '챔스 4강' 1차전 원정 패배…이강인은 결장
  • 경기북도 새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주민들은 반대?
  • "하이브 주장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어도어 민희진 입장 표명
  • 소주·맥주 7000원 시대…3900원 '파격' 가격으로 서민 공략 나선 식당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5.02 10:1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189,000
    • -3.31%
    • 이더리움
    • 4,192,000
    • -0.83%
    • 비트코인 캐시
    • 595,000
    • -1.65%
    • 리플
    • 735
    • +4.26%
    • 솔라나
    • 187,100
    • +5.71%
    • 에이다
    • 633
    • +2.1%
    • 이오스
    • 1,098
    • +3.49%
    • 트론
    • 171
    • +0.59%
    • 스텔라루멘
    • 156
    • +2.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1,300
    • -2.22%
    • 체인링크
    • 18,720
    • +1.35%
    • 샌드박스
    • 594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