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임대사업자 등록 9341명…혜택 축소 후 감소세

입력 2018-12-19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임대사업자 등록 추세가 점차 식어가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는 11월 한 달간 9341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고, 등록 임대주택은 2만3892채 증가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는 10월에 임대사업자 1만1524명이 신규 등록하고, 임대주택 2만8809채가 증가한 것과 비교해 각각 18.9%, 17.1% 감소한 수치다.

11월 등록 임대사업자 수는 9341명으로 현재 임대사업자 총수는 39만3000명이다.

이달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지역별로 서울(3442명)과 경기도(3500명)에서 총 6942명이 등록해 전체 중 74.3%를 차지했다. 서울에선 송파구(297명), 강남구(254명), 강서구(214명) 순으로 많았고, 경기에선 고양시(395명), 용인시(353명), 성남시(320명) 순으로 이어졌다. 그 외 광역권은 478명 등록한 인천이 많았고, 부산(361명), 대구(196명)가 뒤를 따랐다.

11월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2만3892채로 현재 132만5000채가 등록된 상태다.

이들 늘어난 임대주택 수는 지역별로 서울(8428채), 경기도(7662채)에서 총 1만6090채가 신규 등록돼 전체 중 67.3%를 차지했다. 서울에선 송파구(739채), 강남구(696채), 영등포구(564채) 순으로 많았고, 경기도는 용인시(895채), 수원시(751채), 고양시(724채) 순으로 이어졌다. 그 외 광역권은 부산이 1957채로 가장 많았고, 인천(850채), 충남(630채) 순으로 이어졌다.

임대사업 혜택 축소로 인해 9월(2만6279명)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다.

실제 9월 14일 이후 등록된 임대주택은 이전보다 혜택이 축소됐다. 9·13대책에 따르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임대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80%에서 40%로 줄었다. 또 주담대를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투기지역 내 신규 주담대가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도 매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156,000
    • +0.66%
    • 이더리움
    • 2,659,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299,500
    • -1.58%
    • 리플
    • 1,516
    • -0.92%
    • 솔라나
    • 105,300
    • +1.06%
    • 에이다
    • 277
    • -1.07%
    • 트론
    • 467
    • -0.85%
    • 스텔라루멘
    • 238
    • -2.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30
    • +0.06%
    • 체인링크
    • 11,660
    • +0.52%
    • 샌드박스
    • 59.62
    • -0.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