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안전책무 위반 시 경영평가 등급 하향 조정

입력 2018-12-1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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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범죄 피해자 보호시설 종교단체 위탁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국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국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이어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안전사고와 관련 안전실태 전수조사에 나선다. 전수조사를 통해 부족한 인력 등을 보강하되 안전책무 위반 시 경영평가 등급 하향 조정 등 엄격한 평가를 하겠단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SOC, 에너지 등 사회기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실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정밀한 안전진단을 위해 건설관리공사 등 안전분야 전문인력으로 안전진단지원팀을 구성해 지원하며 위험요소 제고, 시설물 보강 등의 조치를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또 대응 매뉴얼 등 안전관리체계 재정비, 안전 관련 투자·조직·인력 확충 등 기관별 안전강화 종합계획을 수립·점검하기로 했다. 중대한 안전 책무 위반 시 경영평가 등급 하향 조정 등 안전관리 실태를 엄격히 평가할 계획이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선 법률공포안 83건, 법률안 20건, 대통령령안 35건, 일반안건 2건(즉석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손해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보험계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도록 해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 법 개정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농업인안전보험 및 어업인안전보험의 기초서류 변경 시 금융위에 신고하도록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일시 보호시설 운영을 종교단체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 개정령안’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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