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길 속 할머니 구한 스리랑카인, 영주권 얻는다

입력 2018-12-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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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화재 현장에서 90대 독거 할머니를 구조한 스리랑카인 카타빌라 니말이 우리나라 영주주권을 얻게 됐다.

법무부는 13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해 참석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니말에게 영주(F-5)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주자격을 부여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니말은 2011년 비전문취업(E-9)자격으로 입국해 2016년 7월 26일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불법체류했다. 니말은 지난해 2월 발생한 주택 화재현장에서 타인의 생명을 구한 공로로 같은 해 6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최초로 의상자 인정을 받았다. 더불어 LG복지재단으로부터 ‘LG의인상’을 수상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불법체류 중인 니말이 인명구조 중 입은 화상 등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해 6월 범칙금 면제와 함께 기타(G-1)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했다. 더불어 실태조사 등을 거쳐 영주자격 변경허가를 추진했다.

법무부는 니말에 대한 영주자격 변경허가 승인 신청건에 대해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영주자격 변경을 허가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불법체류 경력이 있으나 형사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는 점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의상자로 지정된 점 △체류실태가 건전한 점 △화재현장 구조과정 중 입은 부상을 지속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법무부는 18일 세계이주민의 날을 맞아 대구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서 니말에 대한 영주자격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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