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취업 특혜’ 김학현 전 부위원장, 보석 석방

입력 2018-12-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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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부위원장 “한쪽 눈 거의 실명…다른 쪽 눈도 급격히 악화”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연합뉴스)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연합뉴스)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을 도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학현(61)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 전 부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 심문 하루 만에 나온 결정이다.

김 전 부위원장 측 변호인은 전날 열린 심문에서 “피고인이 녹내장이 있어 치료를 받아왔는데 구속 후 시력이 급격히 떨어져 오른쪽 눈이 거의 실명됐고, 왼쪽 눈도 시력이 많이 떨어졌다”며 “구치소 내 환경이 열악하고 외부 진료도 어려워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부위원장도 “구치소가 소개해 준 안과에서 약 처방을 받고 있다”면서도 “최근 급격히 안 좋아진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정재찬(62) 전 위원장 등과 함께 대기업 16곳을 압박해 퇴직 간부 18명을 채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기업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에 대한 보고가 사무처장, 부위원장 등을 거쳐 정 전 위원장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혐의를 인정하며 지난 7월 열린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해 서면심사로만 구속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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