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취업 특혜’ 김학현 전 부위원장, 보석 석방

입력 2018-12-13 17: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 전 부위원장 “한쪽 눈 거의 실명…다른 쪽 눈도 급격히 악화”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연합뉴스)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연합뉴스)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을 도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학현(61)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 전 부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 심문 하루 만에 나온 결정이다.

김 전 부위원장 측 변호인은 전날 열린 심문에서 “피고인이 녹내장이 있어 치료를 받아왔는데 구속 후 시력이 급격히 떨어져 오른쪽 눈이 거의 실명됐고, 왼쪽 눈도 시력이 많이 떨어졌다”며 “구치소 내 환경이 열악하고 외부 진료도 어려워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부위원장도 “구치소가 소개해 준 안과에서 약 처방을 받고 있다”면서도 “최근 급격히 안 좋아진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정재찬(62) 전 위원장 등과 함께 대기업 16곳을 압박해 퇴직 간부 18명을 채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기업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에 대한 보고가 사무처장, 부위원장 등을 거쳐 정 전 위원장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혐의를 인정하며 지난 7월 열린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해 서면심사로만 구속이 결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238,000
    • +0.42%
    • 이더리움
    • 2,569,000
    • +0.86%
    • 비트코인 캐시
    • 298,800
    • +0.23%
    • 리플
    • 1,715
    • -1.04%
    • 솔라나
    • 104,700
    • +0.67%
    • 에이다
    • 244
    • -0.41%
    • 트론
    • 487
    • +0.62%
    • 스텔라루멘
    • 334
    • -5.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440
    • -1.13%
    • 체인링크
    • 11,930
    • +0.68%
    • 샌드박스
    • 76.7
    • +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