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유상증자결정 공시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넥스트아이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1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미지정 사유에 대해 “감경사유로 인한 미지정”이라고 밝혔다.
입력 2018-12-12 18:05
한국거래소는 유상증자결정 공시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넥스트아이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1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미지정 사유에 대해 “감경사유로 인한 미지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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