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법행정회의 신설' 국회에 법안 보고…법원노조 참여 '내부 이견'

입력 2018-12-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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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핵심인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 신설에 대한 공이 국회로 넘어갔다.

대법원은 12일 김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을 발표하고 안철상 법원행정처를 통해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서 출발한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 신설은 법원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실행 가능하다.

대법원은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심의·의사결정기구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비법관 정무직 법원사무처장, 법관 위원 5명, 외부의원 4명 등 모두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법관 위원은 전국법원장회의에서 2명,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3명을 추천한다. 외부 의원은 대법원장 지명(1명)과 국회의장, 변호사협회장, 법원노조 대표 등이 추천한 4명의 사법행정회의추천위원회가 선별한다.

대법원은 기존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사무 집행기구로 법원사무처 신설을 제안했다. 장관급인 법원사무처장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요직인 법원사무처 실장, 국장, 심의관, 담당관, 과장은 외부 개방직으로 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법원사무처의 비법관화를 추진한다.

한편 사법행정회의에 법원노조 참여를 두고 판사와 법원공무원 간 의견차가 확연히 드러났다.

법원행정차가 4∼10일 전국 판사들과 법원공무원을 상대로 실시한 '사법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법행정회의 비법관 위원 구성에 법원노조가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설문참여 판사 1347명 중 661명(49.07%)이 반대했다.

반면 설문에 참여한 법원공무원 3687명 중 법원노조 참여를 반대하는 의견은 245명(6.64%)에 불과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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