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보석’ 이호진 사과…불구속 재판 호소 “진료ㆍ투약 필요”

입력 2018-12-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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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일으켜 죄송하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횡령 배임' 혐의와 관련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횡령 배임' 혐의와 관련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암 투병 등을 이유로 병보석 중 유흥을 일삼아 ‘황제 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56) 전 태광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두 번째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전 회장은 휠체어 등을 이용했던 이전과 달리 건강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이번 공판은 이 전 회장에 대한 보석 유지 사안이 주된 쟁점이 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을 내세워 시간을 끌면서 진술을 번복시키거나 증거 인멸 혹은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치료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간암의 35%를 떼내는 수술을 받고 치료에 전념해 간은 상당히 회복됐다”면서도 “지속적인 의사의 면담, 진료, 약물투여가 필요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이 전 회장은 공판 종료 후 포토라인에서 “이번 일을 포함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인 후 법원을 떠났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검토해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결심공판은 다음달 16일에 열린다.

이 전 회장은 1400억 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됐다. 1,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 6개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차례로 선고받았으나 구속 기간은 약 60일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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