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세금 탈루’ LG그룹 총수 일가, 정식 재판 회부

입력 2018-12-12 10: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LG그룹 본사(뉴시스)
▲LG그룹 본사(뉴시스)
150억 원대 주식 양도소득세 탈세 혐의로 약식기소 된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69) 등 LG그룹 총수 일가 14명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지난 7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된 구 회장 등 14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해당 사건은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에게 배당됐다.

법원은 징역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반대로 무죄, 면소 등을 선고해야 할 경우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해 심리할 수 있다.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해 직권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아닌 일반 주식거래인 것처럼 꾸며 156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세청은 구 회장 등을 지난해 총수 일가가 보유한 LG상사 지분을 그룹 지주사인 ㈜LG에 매각하면서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LG 재무팀 등을 압수수색해 세무,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구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9월 LG그룹 대주주 지분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구 회장 등 14명은 주식매각 업무에 관여한 정황 등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구 회장에 대해 23억 원, 동생인 구미정 씨에 12억 원, 장녀 구연경 씨에 3억5000만 원 등의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LG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930,000
    • +0.36%
    • 이더리움
    • 3,373,000
    • +0.18%
    • 비트코인 캐시
    • 657,500
    • -1.57%
    • 리플
    • 2,040
    • -0.2%
    • 솔라나
    • 123,800
    • +0%
    • 에이다
    • 368
    • +0.55%
    • 트론
    • 487
    • +0.41%
    • 스텔라루멘
    • 238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00
    • -0.47%
    • 체인링크
    • 13,590
    • -0.07%
    • 샌드박스
    • 10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