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라면값 담합 혐의 조사 착수...생필품값 조사 불똥

입력 2008-06-10 12:04 수정 2008-06-1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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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 바 'MB 물가 관리지수' 일환으로 서민 생활 물가 안정 생필품 대상으로 지정된 라면값 담함 혐의를 포착하고 직권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라면값을 16% 안팎까지 인상한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 야쿠르트 등 라면업계가 판매가를 올리는 과정에 담합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서 지난주부터 해당 업체들을 방문해 제품 인상률과 인상 요인 등에 대해 집중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신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정위 직권으로 착수한 것으로, 정부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전면에 나선 일환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라면 외에도 밀가루와 휘발유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생필품의 가격 담합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도 벌일 방침으로 전해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조사를 확대해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담합과 같은 불공정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 라면업체 "피조사 시인, 담합은 없었다"

라면업체 관계자들은 "지난주에 공정위에서 조사를 하러 다녀갔다"며 라면 가격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를 시인했다. 하지만 라면업체들은 가격 담합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올들어 가격 인상은 국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값 급등 등 대외 요인에 의한 것인데 이를 담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억울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인상은 라면의 주원료인 밀가루를 생산하는 CJ제일제당, 동아제분, 대한제분 등 제조업체들이 올초 일제히 밀가루 가격을 최대 30% 가까이 올린데 따른 대응책이었다는 주장이다.

한 라면업체 관계자는 "담합이라는 것은 업체가 서로 협의를 통해 가격인상 폭과 시기 등을 정하는 것인데, 절대 한 적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가격인상은 밀가루 값 상승 등 원자재가 부담으로 업체가 자율적으로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농심은 올 들어 2월 20일부터 신라면과 짜파게티 등 라면류의 소매가격을 100원씩 일제히 인상했다.

오뚜기는 한달 뒤인 3월 21일부터 진라면과 열라면 등 라면값을 100원 올렸으며 삼양식품은 3월 초 가격을 650원에서 750원으로 인상했다.

한국야쿠르트는 4월 초 라면값을 100원 올리는 등 업계 점유율 70%가 넘는 농심을 시작으로 타 업체들이 줄줄이 라면값 인상에 합류했다.

◆ 아이스크림 콘 담합 유사, 원재료 올랐다고 비슷한 시기 올리면 안돼

라면업계의 입장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원재료 값이 올랐다고 해서 제품 가격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폭으로 인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5월말 이번 건과 유사한 사례로 지난해 롯데제과, 해태제과, 빙그레, 롯데삼강 등 빙과 4개사에 대해 공정위가 가격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이 공정위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지난달 30일 콘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당한 빙그레와 롯데제과 롯데삼강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의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산정 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지만 가격 인상은 빙과류 제조업체 4개사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4개 업체가 2005년 5월~7월, 2006년 3월~5월 2차례에 걸쳐 ‘월드콘’과 ‘부라보콘’, ‘메타콘’, ‘구구콘’ 등 콘 형태의 아이스크림 제품 가격 인상을 담 합했다며 지난해 롯데제과에 19억7600만원, 빙그레에 7억1900만원, 롯데삼강에 7억7000만원, 해태제과에 1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실제로 국내 아이스크림 콘 시장을 80%가량 차지하고 있는 이들 4개사는 순차적으로 지난 2005년 5~7월 콘의 가격을 7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고, 2006년에도 잇따라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했다.

재판부는 “각 업체가 독자적 판단으로 가격 인상을 결정하고 실행했다고 주장하지만 6년 이상 가격 변동이 없던 아이스크림이 1년여만에 2차례에 걸쳐 300원이나 가격인상됐다는 점과 4개사가 가격을 올린 점에 비춰 일반적인 가격 인상 과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서민 물가 상승에 따라 공정위의 직권조사 칼날이 어디에까지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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