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모두 기각…검찰 “부당하다”

입력 2018-12-07 09: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병대(왼쪽)·고영한 전 대법관. (뉴시스)
▲박병대(왼쪽)·고영한 전 대법관. (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영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전 박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이날 고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명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관여, 정도, 행태, 일부 범죄 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증거수집이 이뤄진 점,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철저한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로서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고 상식”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하급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직근 상급자들인 두 전 처장 모두의 영장을 기각한 것은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 전모의 규명을 막는 것으로서 대단히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 오늘의 상승종목

  • 03.16 15:2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314,000
    • +2.71%
    • 이더리움
    • 3,330,000
    • +7.11%
    • 비트코인 캐시
    • 693,000
    • +1.02%
    • 리플
    • 2,170
    • +4.08%
    • 솔라나
    • 137,500
    • +5.53%
    • 에이다
    • 426
    • +9.23%
    • 트론
    • 437
    • +0.23%
    • 스텔라루멘
    • 253
    • +2.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40
    • +0.31%
    • 체인링크
    • 14,260
    • +4.93%
    • 샌드박스
    • 129
    • +5.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