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학기 수업료 부당 환불 '고려대' 시정권고 조치

입력 2008-06-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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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개시 전 수강신청 취소에도 80%만 반환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고려대학교의 계절학기 수업료 환불규정이 '약관법'에 위반돼 이를 시정 권고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올 1월 계절학기 수강신청을 했다가 수업개시 전에 수강신청을 취소했음에도 이미 납부한 수업료 중 80%만 반환하는 대학교 계절학기 수업료 환불 이 부당하다는 고려대학교 학생의 심사청구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학원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사설학원은 수업시작 전 수강 취소시 전액, 총수업 1/3 경과 전 취소시 수업료의 2/3 등으로 환불토록 돼 있다.

공정위는 공교육을 담당하는 대학교가 민간사설학원의 환불규정보다 불리하게 수업시작 전 수강취소시 수업료의 4/5, 수업일 4일 경과전 2/3만을 환불하는 것은 수강생들에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업시작 전에 대학교가 지출하는 비용은 매우 적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수업전 취소시 수업료의 20%를 위약금조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다른 상당수 대학들이 고려대학교의 약관내용과 유사하게 불공정한 환불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연세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우 수강기간에 따른 환불규정이 있지만, 이는 심각한 질병, 군입대, 천재지변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환불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환불불가 규정과 동일하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공정위는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동덕여대, 부산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숙명여대, 숭실대, 전북대, 한양대, 홍익대 등 대학들의 환불규정을 파악해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게 발견될 경우 동일하게 자율적인 시정 권고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불응하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안건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인해 "계절학기 수강신청 취소시에도 기납부한 수업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대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그간 대부분의 대학들은 계절학기 수강신청 취소시 환불을 해주지 않았는데, 이번 시정권고 조치는 앞으로 다른 대학들의 불공정한 환불규정 개선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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