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설업 현안업무 및 분쟁사례 설명회’ 개최

입력 2018-12-05 15: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는 5일 오후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회원사, 서울시 및 산하기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건설업 현안업무 및 분쟁사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건설공사의 보증업무 뿐만 아니라 최근 서울시 하도급부문의 업무개선사항과 감사사례, 그리고 특히 최근 간접비 소송 판결 대비, 주요 관련 판례에 대한 해설을 통해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준비됐다.

또한 부적정 발주를 방지함과 아울러 공무원과 건설사 임직원을 동시에 한자리에서 교육함으로써 발주기관과 건설업계간 상호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우선 회원사의 현장밀착지원 차원으로 건설공제조합의 김종서 영업상무가 건설공사 수행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보증에 대해 설명회를 했고 입구에 보증 상담창구를 마련, 개별 상담을 진행해 회원사의 직접적인 궁금증 해결에 큰 도움을 줬다.

두번째 시간은 서울시의 원영구 하도급감사팀장이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에 대해 설명했다. 하수급인(전문건설업)의 건설산업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부대공사 시공자격 부적정 사례와 전문가 3인이상 검토 의무화, 발주자의 투입 건설장비 확인 불명확 등으로 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기계점검표 활용 투입장비 확인 후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건설하도급분야 업무 개선을 안내했다.

마지막 시간은 최근 간접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건설업계에 파장을 불러오고 있어 법무법인 우송의 판사 출신 박찬 변호사가 공공공사 분쟁예방을 위한 제언을 필두로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증액 여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 배제특약의 효력 판례에 대해 심도있게 강연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건설사 임직원뿐 아니라 서울시 및 구청 담당 공무원 40여명을 포함해 총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손해 변제됐어도 배상"…한화오션 분식회계 책임, 회사채까지 번졌다 [부풀린 채권값, 커진 배상책임 ①]
  • 오월드 인근 야산서 '늑구' 찾았다…늑대 포획 작전 돌입
  • '자국 방어 스스로' 중동 방위 패러다임 변화…K-방산 수혜 전망
  • 트럼프 “이란에서 연락 왔다”...휴전 낙관론에 뉴욕증시 상승 [종합]
  • 대면접촉 중요한 대체투자 비중 70%…거리가 운용효율성 좌우[공제회 지방이전, 멀어지는 돈줄①]
  • 코스피, 장중 6000선 재돌파...지난달 3일 이후 30거래일만
  • 민간 분양가 치솟자…토지임대부까지 ‘공공분양’에 수요 쏠린다
  • 제 색깔 찾은 패션 플랫폼...외형 성장 넘어 ‘돈 버는 경영’ 본궤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12:3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920,000
    • +3.64%
    • 이더리움
    • 3,496,000
    • +6.59%
    • 비트코인 캐시
    • 642,000
    • +1.1%
    • 리플
    • 2,019
    • +1.92%
    • 솔라나
    • 127,200
    • +3.92%
    • 에이다
    • 363
    • +1.97%
    • 트론
    • 473
    • -1.25%
    • 스텔라루멘
    • 231
    • +2.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70
    • +0.18%
    • 체인링크
    • 13,650
    • +4.2%
    • 샌드박스
    • 115
    • +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