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7000여명 공개…전두환 31억·최유정 69억

입력 2018-12-05 12: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산을 공매 처분·추징당한 전두환 전 대통령과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최유정 변호사가 고액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7157명(개인 5021명, 법인 2136개)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명단 공개대상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이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은 5조2440억원이다.

개인 최고액은 250억원(정평룡·부가가치세),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화성금속·부가가치세)이다.

특히, 올해 처음 명단이 공개된 인원과 체납액은 지난해보다 각각 1만4245명, 6조2257억원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20일 국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를 확정했다. 체납액의 30% 이상을 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공개 대상은 7천158명이었지만 공개 직전 1명이 세금을 납부해 공개 명단은 1명이 줄었다.

올해는 전 전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등 30억9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 전 대통령은 검찰이 그의 가족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판 청탁 명목으로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았다가 징역형을 확정받은 최유정 변호사도 종합소득세 등 68억7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변호사는 상습도박죄로 구속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며 거액의 수임료를 챙겼다가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과세당국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최 변호사의 수임료 규모를 근거로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명단 공개자는 40∼50대가 62.1%를 차지했고 주소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60.4%였다. 체납액 규모는 2억∼5억원 구간이 60.7%를 차지했다.

법인은 도소매·건설·제조업종이 63.7%였다. 체납액은 2억∼5억원 구간이 58.7%로 절반 이상이었다.

한편 국세청은 6개 지방국세청에 133명을 배치해 재산 추적조사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이들이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한 세금은 1조7천15억원에 달한다.

지금까지 체납재산 추징을 위해 1만3233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31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고의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 206명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 고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인기 있는 K팝스타’는 여자가 너무 쉬웠다…BBC가 알린 ‘버닝썬’ 실체 [해시태그]
  • 서울시민이 뽑은 랜드마크 1위는 '한강'…외국인은 '여기' [데이터클립]
  • 윤민수, 결혼 18년 만에 이혼 발표…"윤후 부모로 최선 다할 것"
  • 육군 32사단서 신병교육 중 수류탄 사고로 훈련병 1명 사망…조교는 중상
  • "웃기려고 만든 거 아니죠?"…업계 강타한 '점보 제품'의 비밀 [이슈크래커]
  • '최강야구' 고려대 직관전, 3회까지 3병살 경기에…김성근 "재미없다"
  • 비용절감 몸부림치는데…또다시 불거진 수수료 인하 불씨 [카드·캐피털 수난시대上]
  • 문동주, 23일 만에 1군 콜업…위기의 한화 구해낼까 [프로야구 21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649,000
    • +5.01%
    • 이더리움
    • 5,178,000
    • +20.5%
    • 비트코인 캐시
    • 712,000
    • +4.71%
    • 리플
    • 745
    • +5.23%
    • 솔라나
    • 249,900
    • +1.22%
    • 에이다
    • 692
    • +6.46%
    • 이오스
    • 1,200
    • +8.99%
    • 트론
    • 170
    • +0.59%
    • 스텔라루멘
    • 155
    • +5.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400
    • +5.99%
    • 체인링크
    • 23,250
    • +0.69%
    • 샌드박스
    • 639
    • +6.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