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과태료 처분 합헌"

입력 2018-1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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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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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에 일반 차량 주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승용차 운전자 A 씨가 낸 도로교통법 상 전용차로 통행 금지 조항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1월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고 법원에 이의 신청했으나 패소하자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과 제재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도로교통법 제 15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긴급 자동차를 제외하고 전용차로에 일반 차량은 통행을 제한한다. 제 160조는 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재는 "전용차로의 설치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해당 조항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부득이하게 전용차로 통행이 필요한 경우 예외를 두거나 청색 점선을 설치해 우회전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므로 전용차로 통행 제한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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