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수탁사업자 변경 첫날 인터넷으로 4054만원어치 팔려

입력 2018-12-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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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위ㆍ동행복권, '제4기 복권사업' 개시…2일 총 21억9921억원 판매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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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수탁사업자가 나눔로또에서 동행복권으로 변경된 2일 4053만9000원어치의 로또복권이 인터넷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동행복권을 수탁사업자로 하는 제4기 복권사업이 개시된 2일 총 21억9920만5000원어치의 로또복권이 판매됐다. 이 중 4053만9000원(1.84%)은 인터넷에서 판매됐다. 로또복권 인터넷 판매는 수탁사업자 변경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서비스다. 이와 함께 전자복권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됐다.

단 인터넷 판매 규모는 전년도 로또복권 매출액의 5%로 제한된다. 또 PC에서 계좌이체를 통한 예치금 충전 방식으로만 구매가 가능하다. 모바일 구매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이는 복권 구매의 편의성이 과도한 복권 몰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복권 추첨방송사와 방송시각도 변경됐다. 로또복권 추첨방송은 기존 SBS(토요일 저녁 8시 40분)에서 MBC(토요일 저녁 8시 45분)로, 연금복권 추첨방송은 SBS플러스(수요일 저녁 7시 40분)에서 MBC 드라마(수요일 저녁 7시 30분)로 각각 변경됐다.

이번에 출범한 제4기 복권사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약 5년 1개월간 진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로운 복권 서비스가 복권 소비자의 구매 편의성과 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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