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에게 벌꿀 할당 판매 '양봉농협' 시정명령

입력 2008-06-0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이하 양봉농협)이 임직원을 동원해 조합 상품인 벌꿀과 농협공제를 판매토록한 사원판매행위에 대해 행위금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봉농협은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 매년 전 임직원에 대해 직급별 판매목표를 정하고 매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는 등 실적을 관리해 왔다.

나아가 양봉농협은 각 해당년 말에 목표의 80%를 미달할 경우 조합장 명의로 주의촉구장을 발부하거나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인사고과에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양봉농협은 2004년부터 매년 1월 조합장이 주재하는 '심사분석회의'를 개최하며 전직원의 직급별, 개인별 벌꿀 판매목표액을 설정해 직급별로 년간 100만~600만원, 공제는 25만~300만원의 판매목표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2004~2007년 기간중 벌꿀은 6억2600백만원, 공제는 조합전체의 공제매출액의 73%에 달하는 7억7500만원의 매출실적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장에서의 경쟁수단은 상품의 가격, 품질, 서비스 등에 의한 정당한 경쟁이어야 함에도 조합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임직원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이뤄진 부당한 판매 강요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판매강제행위에 의해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고용관계나 직원간의 인간관계 때문에 구매의사에 반하는 제품을 구매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양봉농협에 대해 향후 사원판매행위에 대한 금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자신의 의사에 반해 판매를 강요당하는 임직원과 그 가족과 친지들의 경제적, 심적 고통을 덜게 되고 유사한 사원판매에 대한 부당한 관행이 시정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513,000
    • +1.36%
    • 이더리움
    • 4,420,000
    • +4.05%
    • 비트코인 캐시
    • 885,500
    • +11.17%
    • 리플
    • 2,786
    • +0.25%
    • 솔라나
    • 186,800
    • +1.58%
    • 에이다
    • 547
    • +0.92%
    • 트론
    • 416
    • +0.48%
    • 스텔라루멘
    • 324
    • +3.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770
    • +3.24%
    • 체인링크
    • 18,530
    • +1.53%
    • 샌드박스
    • 173
    • +1.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