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학사리비' 이화여대 이인성 교수 집유 확정

입력 2018-1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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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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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성(55) 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교수는 최 씨의 청탁을 받은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이 ‘정유라가 강의에 출석 등을 하지 않더라도 학점을 받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제자 교수들에게 성적과 출석을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더불어 정 씨가 여름계절학기 과목에 수강신청 후 제대로 출석하지 않자 출석부를 허위 기재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신 과제물을 만들게 하는 방법으로 학사관리시스템에 합격 성적을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특정 수강생에 대한 허위 출석 인정, 성적 평가를 하도록 해 이화여대의 학적관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거나 공모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범행의 대가를 취득하지는 않았다"면서 "부당한 학사특혜를 실행한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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