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 전 성북구의회 의장 징역 5년2개월 확정

입력 2018-11-30 09: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각종 편의를 봐주겠다며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현진 전 서울 성북구의회 의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2개월,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정 전 의장은 2015년 말 한 건설사 임원으로부터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형식으로 1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같은 해 6월 빌라 건설업자와의 분쟁을 중재해 준 대가로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차량과 2300만 원을 챙긴 혐의가 있다.

1, 2심은 "수수한 금액이 거액이고, 기부금을 받기 전에 건설 업체 임원에게 현금 2억 원을 요구하기도 했다"면서 "구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기부를 강제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469,000
    • -1.56%
    • 이더리움
    • 3,062,000
    • -1.98%
    • 비트코인 캐시
    • 678,000
    • -1.09%
    • 리플
    • 2,054
    • -1.96%
    • 솔라나
    • 128,400
    • -3.09%
    • 에이다
    • 385
    • -5.17%
    • 트론
    • 437
    • +3.31%
    • 스텔라루멘
    • 242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10
    • +3.79%
    • 체인링크
    • 13,280
    • -2.78%
    • 샌드박스
    • 122
    • -1.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