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화재, 소상공인 보상안 최대 6개월 요금감면

입력 2018-11-29 10:17 수정 2018-11-2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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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해 통신장애를 겪은 유선가입자에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의 이용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KT는 동케이블 기반의 서비스를 이용해 유선 서비스를 여전히 사용할 수 없는 고객들 중 인터넷 고객은 총 3개월, 전화 이용 고객은 총 6개월 요금을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과 전화를 사용한 가입자들은 대부분 해당 지역 소상공인들이다. 주로 카드결제 및 판매관리시스템(POS)이 연결돼 있는데, 광케이블 보다 복구가 늦어 해당 매장 내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현상이 화재 후 4일 이상 지속되고 있다.

KT는 또 26일부터 KT 신촌지사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를 용산(고객센터 8층)으로 이전해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29일 중으로는 은평, 서대문, 신촌지사에 펠프데스크를 추가로 설치한다. 헬프데스크에서는 무료 전화 상담, LTE 라우터 지원, 일반전화 무선 착신전환 서비스 신청 접수 등을 수행한다.

앞서 KT는 동케이블 매립 지역에 무선 LTE 라우터 1500대를 제공했고, 편의점 등은 가맹점 본사와 협의해 무선결제기 300여대를 공급했지만 복구 속도가 더뎌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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