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관세청 내달 3~7일 외국환거래제도 설명회

입력 2018-1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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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이 내달 3일부터 7일까지 서울·인천·광주·대구·부산 등 5개 도시에서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외국환을 거래하는 개인이나 기업, 외국환은행 담당자가 그 대상이다.

크게 자본거래와 수출입거래 관련 외국환제도를 설명한다. 해외직접투자 등 신고 절차나 법규 위반 시 제재 절차, 주요 유형별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이다.

그동안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가 상당수였다. A씨는 6월 베트남에 있는 현지 법인에 3만 달러 상당 현물을 출자하면서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빼먹어 과태료 100만 원을 물었다. 거주자가 현지 법인에 현물로 투자할 땐 신고 의무가 있다.

B씨는 자신이 세운 중국 현지 법인을 다른 거주자에게 양도하면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700만 원을 냈다. 거주자가 현지 법인 지분을 다른 거주자에게 넘기면 외국환은행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당사자가 외국환거래 법규를 잘 이해하도록 도와 향후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해 법규를 위반하고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예방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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