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규제 명확해 진다

입력 2008-06-0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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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목적 지역ㆍ지구 통합 추진

지정목적이 유사한 지역ㆍ지구가 통합되는 등 토지이용에 대한 각종 규제가 단순하고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4일 권도엽 제1차관 주재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열어 각 지역.지구 등에 대한 불합리한 행위제한을 개선하고, 유사목적 지역.지구 등은 통합하며, 지정실적이 없는 지역ㆍ지구는 폐지하도록 해당 부처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행위규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공원보호구역은 폐지하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공원구역으로 편입하는 등 9개 지역, 지구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생태계보존지구와 시도생태경관보전지구, 문화재주변 50m 현상변경 허가구역과 문화재보전영향검토대상구역, 수변구역 등 유사목적 지역지구 등은 통합ㆍ단순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신설된지 3년 이상 경과했으나 지정실적이 없는 골재채취금지구역, 임항지역 및 임항구역 등 113개 지역.지구 등은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처는 7월까지 각 지역ㆍ지구별 개선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국토부는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투명화하기 위해 2005년 12월 '연도별 토지이용규제 평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2007년도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며, "지역ㆍ지구의 존폐여부 평가 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부처별로 개별법에 산재돼 있는 각종 지역.지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토지이용규제 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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