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안전관리 '부실'…국토부 합동점검반 47건 적발

입력 2018-11-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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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ㆍ과징금 등 행정처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육아휴직 중인 직원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하고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케이블카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케이블카(삭도)를 허가‧관리감독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해 총 47건의 궤도운송법령 위반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가을 행락철 및 스키장 개장을 앞두고 케이블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전국 43개 지자체(총 5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궤도운송법령 준수여부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사업자가 안전점검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그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하지 않는 등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시행(16건), 종사자 안전교육을 미 실시(4건), 안전관리책임자를 미 선임(1건) 등 사업자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사항 23건이 지적됐다.

또 지자체가 사업자로 부터 접수한 케이블카의 공사기간 연장 신청을 승인하면서 증빙서류를 미 확인(1건), 사업자가 임원이 변경된 사실을 미 신고(5건) 등의 위반사항이 6건 지적됐다. 이외에 안전관리계획서 보완, 안전점검 장비에 대한 검‧교정 시행, 소방 및 안전설비 보완 등 케이블카에 대한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18건이 지적됐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적사항 중 궤도운송법에 따른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처분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가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향후 지자체 및 사업자의 조치결과를 확인해 필요 시 개선을 명령하는 등 점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케이블카 등 궤도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국민이 궤도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태점검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유진 국토부 철도시설안전과장은 “이번 점검은 케이블카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지자체 및 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여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토록 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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