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사기'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유죄 확정

입력 2018-11-2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공기관 납품 계약에 도움을 주겠다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수행비서 곽모(57) 씨와 함께 160억 원 규모의 공공기관의 배수개선 사업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모 사회복지법인 대표에게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곽 씨의 단독 범행으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박 전 이사장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는 박 전 이사장이 도와주겠다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서 "친분관계도 없는 피해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1억 원을 담보도 없이 대여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춰보면 박 전 이사장이 청탁의 대가임을 인식하고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박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공범인 곽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주말 전국 곳곳 돌풍 동반 소나기…최고 체감 35도 무더위 지속[날씨]
  • 이란 대통령 “전 세계가 우리 승리 인정…지금 전쟁 끝낼 때”
  • [주간증시전망] 다음주 코스피, 6400~7500선 전망…엔비디아 실적·잭슨홀 주목
  • 테슬라 등 중국서 430만 대 리콜… 사상 최대 규모, 비상시 도어 안전 대책
  • 올 가을 글로벌 새 유행패션…“어깨에 힘 좀 넣으세요”
  • ‘캣맘 금지’ 논쟁... 동물보호와 주민 생활권 사이 [수사와 재판]
  • ‘당원 중심’ 내건 장동혁…당협 재선출 놓고 국힘 내홍 격화
  • 인류는 왜 자꾸 달(月)에 구멍을 낼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889,000
    • +4.5%
    • 이더리움
    • 3,459,000
    • +6.79%
    • 비트코인 캐시
    • 410,600
    • +29.45%
    • 리플
    • 2,310
    • +27.98%
    • 솔라나
    • 136,800
    • +11.13%
    • 에이다
    • 351
    • +22.73%
    • 트론
    • 481
    • +3.44%
    • 스텔라루멘
    • 303
    • +18.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400
    • +16.14%
    • 체인링크
    • 17,300
    • +15.33%
    • 샌드박스
    • 70
    • +15.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