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사기'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유죄 확정

입력 2018-1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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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납품 계약에 도움을 주겠다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수행비서 곽모(57) 씨와 함께 160억 원 규모의 공공기관의 배수개선 사업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모 사회복지법인 대표에게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곽 씨의 단독 범행으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박 전 이사장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는 박 전 이사장이 도와주겠다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서 "친분관계도 없는 피해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1억 원을 담보도 없이 대여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춰보면 박 전 이사장이 청탁의 대가임을 인식하고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박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공범인 곽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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